사기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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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변호사

내 사건이 사기가 되는지부터 — 판례로 보는 요건과 정액 고소장 플러스

사기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먼저 이 일이 법적으로 ‘사기’가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상대방은 ‘빌린 돈일 뿐’이라고 하는데 고소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선임을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은 요건에 맞는 사실을 고소장에 얼마나 정확히 담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고소의 달인에 대화·송금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기망과 편취 고의를 보여 주는 사실을 골라 평균 2~3 영업일 안에 사기 고소장을 완성하고,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까지 해 드립니다.

Q.사기사건변호사,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주제는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각 주제는 상세 안내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판례 원문 취지와 질문·답변이 있는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상담 중 출력한 대화 내용을 펜으로 짚는 변호사의 손과 휴대폰을 든 의뢰인의 손

① 성립 요건 — 기망·착오·처분행위·취득이 이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이익 취득이 인과관계로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2008도1697).

속아서 서류에 서명한 경우처럼 결과를 몰랐더라도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6도13362 전원합의체).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돈이 건너가기 전에 속은 것을 알았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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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 메신저 대화를 넘겨 보는 손

② 기망행위 — 숨긴 것도, 도를 넘은 과장도 기망입니다

기망은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입니다. 중요 부분의 거짓일 필요 없이, 상대방이 돈을 내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2017도20682).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임대한 것처럼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부작위도 기망이 되고(98도3263),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거짓 고지한 광고는 과장의 한계를 넘습니다(91도2994).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말 중 어느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른지 증거와 함께 짚어야 합니다. 기망인지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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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탁자에서 차용증에 서명하는 손과 건네지는 돈 봉투

③ 편취 고의 — 자백이 없어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판단하고(95도424),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속였다’는 결론보다 그렇게 볼 간접사실을 날짜순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돈을 말과 다르게 바로 쓴 사실,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 반복된 거짓 핑계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돈을 받은 직후의 행동은 고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를 추적할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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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에게 전화를 거는 손과 날짜에 동그라미를 친 달력

④ 민사와 구별 — 빌릴 당시 갚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83도1048). 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고, 그때 갚을 수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민사 문제로 봅니다(95도3034).

다만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거짓으로 알리고 빌렸다면 담보를 주었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2003도5382). 빌린 날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더 빠를 수 있으니 먼저 방향을 정하세요. 사기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신청 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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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표와 출력물로 여러 차례 송금 내역을 정리하는 손

⑤ 피해 금액과 특경법 —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어도 형사상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2022도768),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85도2748). 다만 배상명령·민사 청구에서는 돌려받은 돈을 빼야 하므로 송금 건별 표로 두 금액을 구분해 두세요. 여러 번 송금했다면 송금마다 들은 말을 함께 적어야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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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실에서 의뢰인 옆에 앉아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의 뒷모습

⑥ 변호사의 역할 — 핵심은 요건에 맞춘 고소장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건 분석, 고소장 작성, 조사 대비,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맡습니다. 선임은 착수금 등 비용 부담이 클 수 있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례(2015다200111)도 있어 보수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사기 고소장 작성,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대리 접수, 예상 질문·답변서를 공개 정액 요금에 제공합니다. 평균 2~3 영업일이면 완성되어, 선임 전에 수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 등이 꼭 필요할 때만 선임을 더하면 되니, 우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고소장부터 맡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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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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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사건변호사,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 사건은 기망과 편취 고의를 사실로 보여 주는 고소장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은 판례가 요구하는 간접사실을 골라 고소장에 배열하고, 초안을 보신 뒤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해 드립니다. 플러스를 고르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1
판례 기준으로 사실을 배열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기망·착오·처분행위·편취 고의를 보여 주는 사실과 증거를 골라 사기 고소장을 요건별로 작성합니다.
2
선임 전에 비용을 압니다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선임 상담을 잡기 전에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액 요금으로 대리 접수합니다
플러스에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하고,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도 드립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대행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플러스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됩니다. 직접 제출하실 경우 기본(250,000원, VAT 별도)으로 고소장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사기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2025. 12. 23. 개정 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변호사 없이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진행하며 500,000원(VAT 별도)입니다.
사기 고소장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의 달인에서는 평균 2~3 영업일이 걸리고,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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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사기 사건은 기망·착오·처분행위·취득의 연결과 편취 고의를 차용 당시 사정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사기가 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화와 송금 내역을 모아 고소의 달인에 먼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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