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립 요건 — 기망·착오·처분행위·취득이 이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이익 취득이 인과관계로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2008도1697).
속아서 서류에 서명한 경우처럼 결과를 몰랐더라도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6도13362 전원합의체).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돈이 건너가기 전에 속은 것을 알았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