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부인하므로, 고의는 주변 사정으로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그리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대법원 2008도1697).
Q.고의를 보여 주는 사정들
1
거래 당시 재력
이미 채무가 많거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정
2
말과 행동의 차이
받은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바로 쓰거나 다른 빚을 갚은 사정
3
반복된 패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로 돈을 받거나 돌려막기를 한 사정
4
연락 회피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거짓 핑계를 반복한 사정
Q.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반드시 떼먹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고 돈을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알고 있었던 자기 형편을 보여 주는 사실을 담아야 합니다.
고소장에서 할 일
‘속였다’는 결론보다
그렇게 볼 사정을 나열
그렇게 볼 사정을 나열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금융거래, 다른 피해자 여부, 사용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간접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용도 기망을 뒷받침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피해자가 알려 준 사정 가운데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골라 고소장에 배열합니다. 플러스에는 고소인 조사에서 나올 질문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상대방이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버티는 사건일수록 간접사실의 배열이 중요하니, 돈을 건넨 날 전후의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맡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