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사의 일은 사실을 요건에 맞게 정리해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작업은 고소장에 담기고, 고소장만 따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Q.피해자 측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1
사건 분석
사기·횡령·민사 중 무엇으로 갈지,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검토
2
고소장 작성
기망·착오·처분행위·편취 고의를 사실과 증거로 배열
3
조사 대비
고소인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
4
결과 대응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
선임 비용은 보통 착수금과 실비 등으로 구성되고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피의자·피고인 측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측 약정도 보수 구조를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요건에 맞춘 고소장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Q.선임 대신 고소장만 맡길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에서 사기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관할 경찰서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를 제공합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조사 동석이나 이후 절차의 대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별도 선임을 검토하세요. 반대로 증거가 갖추어진 사건이라면 정확한 고소장만으로도 수사가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사건이 복잡해지면 그때 선임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 고소장(고소장 플러스)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형사 고소장 신청(플러스 선택)
3사건 경위·상대방 정보·증거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요건별 고소장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 완성)
6고소장 전달·대리 접수(평균 2~3 영업일)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고소의 달인에서 불송치 이의신청서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선임을 정하기 전에 고소장 플러스로 먼저 수사를 여는 것이 맞는지, 사건 개요를 카카오톡에 남겨 상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