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은 꼭 새빨간 거짓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어요. 판례가 정한 기준을 사례와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라고 봅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Q.기망의 세 가지 모습
1
적극적 거짓말
없는 담보·수익·자격을 있다고 말하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2
숨김(부작위)
경매 진행 중인 집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하는 것처럼 알려야 할 사실을 묵비
3
도를 넘은 과장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거짓 고지해 상거래 관행의 한계를 넘은 광고
Q.숨긴 것도 사기가 되나요?
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임대 목적물의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긴 사안).
과장과 기망의 경계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인가,
중요 사항의 구체적 거짓인가
중요 사항의 구체적 거짓인가
광고의 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면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이 됩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고소장에서는 상대방의 말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증거와 함께 짚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대화 기록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어떤 말이 왜 거짓인지’를 고소장 본문에 정리해 드립니다.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말 가운데 어디가 거짓인지 짚기 어렵다면 대화 원본을 그대로 보내 주세요. 그 판단부터 법무법인이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