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Q.특정경제범죄법의 기준
1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항 제2호)
3
벌금 병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속아 송금했다면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송금마다 상대방이 한 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일부 돌려받았으면 피해액이 줄어드나요?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또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변상했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금액 정리 원칙
송금 건별로 날짜·금액·계좌,
돌려받은 돈은 따로 표시
돌려받은 돈은 따로 표시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에서는 돌려받은 돈을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상 편취액과 민사상 청구액을 구분해 표로 정리하면 수사와 회수 절차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 금액을 따로 적고 전체 합계를 함께 보여 주세요. 같은 사람에게 여러 피해자가 생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수사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소의 달인은 송금내역을 건별로 정리한 표를 고소장에 붙여 편취액과 합계를 명확히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도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여러 번이라 합계가 맞는지 자신이 없으시면 은행 거래내역 파일을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