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릅니다.
판단 시점
나중에 못 갚았는가가 아니라
빌릴 때 갚을 수 있었는가
빌릴 때 갚을 수 있었는가
대법원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그래서 고소장에는 ‘빌린 날’의 상대방 사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Q.사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
1
용도 기망
사업자금이라며 빌려 도박·다른 빚 상환에 쓴 경우
2
변제 자금 거짓
‘다음 달 들어올 돈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 돈이 없던 경우
3
숨긴 채무
이미 갚지 못한 빚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고 빌린 경우
대법원은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Q.민사로 볼 사건이라면?
차용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없고 단순히 갚지 않는 경우라면, 고소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돈을 받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형사 고소장과 지급명령·소액재판 같은 민사 서류를 모두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사기로 볼 사정이 있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