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이익 취득이 순서대로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이 네 단계 중 하나라도 끊기면 사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Q.사기죄의 네 가지 요소
1
① 기망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2
② 착오
피해자가 기망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알게 된 상태
3
③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
4
④ 취득
그 결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피해자도 확인을 안 했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처분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분의사는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속아서 서류에 서명한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Q.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2조).
사건이 네 요소를 갖추었는지는 고소장에서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요건별로 사실을 배열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으로 대리 접수합니다(500,000원, VAT 별도). 내 사건이 네 요소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궁금하시다면 대화와 송금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먼저 물어보세요.



